후견계약변경

후견계약변경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후견계약변경.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장래 자신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권한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정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의후견은 법원이 상태에 맞춰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후견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을 가장 넓게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를 본인이 직접 정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합니다.

임의후견을 둘러싼 절차의 출발점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후견계약의 내용을 설계하고,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후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지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임의후견의 요건과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후견계약변경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고령에 접어들며 장래 치매 등에 대비해 미리 후견을 설계하려는 경우, 신뢰하는 자녀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직접 정해 두려는 경우, 법정후견으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본인의 뜻대로 재산과 신상을 맡기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후견인에게 부여할 권한의 범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구체적 방법,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시점, 후견계약과 다른 법정후견의 관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 내용이 모호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임의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후견계약 공증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되,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경우에는 법정후견과의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후견계약변경 절차와 진행 순서

1

후견계약 설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에게 부여할 재산 관리·신상 보호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자료

2

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체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공증인 앞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후견계약 공정증서 · 신분증

3

후견등기

후견계약이 체결되면 후견등기를 합니다. 후견등기로 후견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공시됩니다.

필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4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지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선임청구서 · 진단서

5

감독인 선임·효력 발생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후견인은 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심판문

후견계약변경 관련 기한·소요기간

계약 체결 시점

임의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후견계약 자체는 체결과 후견등기로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감독인 선임에 걸리는 기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후 본인의 상태 확인 등을 거쳐 선임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변경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임의후견 사건의 비용은 후견계약의 설계와 공정증서 작성, 이후 감독인 선임 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공증 비용, 감독인 선임 청구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복잡성과 재산 규모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후견계약변경 관련 필요 서류

계약 체결 단계 서류

후견계약 공정증서가 핵심 서류이며, 본인과 임의후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부여할 권한과 재산의 범위를 정리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효력 발생 단계 서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졌음을 보여주는 진단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고, 진단서는 의료기관에 요청해 확보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체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계약변경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본인이 정한 임의후견인을 두고 다른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견해 차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가족 간 다툼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재산·신상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후견계약에서 정한 재산 관리·신상 보호의 권한 범위가 명확한지, 임의후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감독인의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과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후견계약이 공정증서로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체결 당시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했는지, 효력 발생 시점인 감독인 선임이 제때 이루어졌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커지는 부분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의사나 판단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 후견계약의 효력 자체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변경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임의후견 vs 성년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고,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입니다. 임의후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어 본인의 자기결정이 우선 존중됩니다.

임의후견 vs 한정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설계한 계약에 따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동의유보 범위를 정해 보호합니다. 본인이 미리 대비했는지, 사후에 법원이 정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후견 vs 후견계약 공증

임의후견은 제도 전체를 가리키고, 후견계약 공증은 그 임의후견을 성립시키기 위해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임의후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후견계약변경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후견계약을 공정증서가 아닌 방식으로 작성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여할 권한의 범위를 모호하게 정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기는 경우,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 뒤늦게 후견계약을 시도하는 경우, 효력 발생을 위한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아 계약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임의후견인이나 권한 범위를 두고 가족 사이 견해가 갈리면 계약의 효력과 후견인의 적격성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 체결 당시 본인의 판단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 후견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후견계약

장래에 대비해 후견인과 권한을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요건과 효력을 정리합니다.

임의후견인

본인이 후견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후견인입니다.

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권한 범위를 살펴봅니다.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결여된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입니다.

임의후견이 없을 때 검토됩니다.

개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정해진 범위에서 돕는 후견입니다.

법원이 동의유보 범위를 정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 전반입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유형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후견계약변경.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장래 자신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권한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정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의후견은 법원이 상태에 맞춰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후견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을 가장 넓게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를 본인이 직접 정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합니다.

임의후견을 둘러싼 절차의 출발점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후견계약의 내용을 설계하고,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후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지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임의후견의 요건과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후견계약변경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고령에 접어들며 장래 치매 등에 대비해 미리 후견을 설계하려는 경우, 신뢰하는 자녀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직접 정해 두려는 경우, 법정후견으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본인의 뜻대로 재산과 신상을 맡기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후견인에게 부여할 권한의 범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구체적 방법,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시점, 후견계약과 다른 법정후견의 관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 내용이 모호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임의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후견계약 공증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되,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경우에는 법정후견과의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후견계약변경 절차와 진행 순서

1

후견계약 설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에게 부여할 재산 관리·신상 보호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자료

2

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체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공증인 앞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후견계약 공정증서 · 신분증

3

후견등기

후견계약이 체결되면 후견등기를 합니다. 후견등기로 후견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공시됩니다.

필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4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지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선임청구서 · 진단서

5

감독인 선임·효력 발생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후견인은 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심판문

후견계약변경 관련 기한·소요기간

계약 체결 시점

임의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후견계약 자체는 체결과 후견등기로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감독인 선임에 걸리는 기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후 본인의 상태 확인 등을 거쳐 선임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변경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임의후견 사건의 비용은 후견계약의 설계와 공정증서 작성, 이후 감독인 선임 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공증 비용, 감독인 선임 청구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복잡성과 재산 규모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후견계약변경 관련 필요 서류

계약 체결 단계 서류

후견계약 공정증서가 핵심 서류이며, 본인과 임의후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부여할 권한과 재산의 범위를 정리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효력 발생 단계 서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졌음을 보여주는 진단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고, 진단서는 의료기관에 요청해 확보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체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계약변경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본인이 정한 임의후견인을 두고 다른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견해 차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가족 간 다툼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재산·신상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후견계약에서 정한 재산 관리·신상 보호의 권한 범위가 명확한지, 임의후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감독인의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과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후견계약이 공정증서로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체결 당시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했는지, 효력 발생 시점인 감독인 선임이 제때 이루어졌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커지는 부분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의사나 판단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 후견계약의 효력 자체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변경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임의후견 vs 성년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고,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입니다. 임의후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어 본인의 자기결정이 우선 존중됩니다.

임의후견 vs 한정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설계한 계약에 따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동의유보 범위를 정해 보호합니다. 본인이 미리 대비했는지, 사후에 법원이 정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후견 vs 후견계약 공증

임의후견은 제도 전체를 가리키고, 후견계약 공증은 그 임의후견을 성립시키기 위해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임의후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후견계약변경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후견계약을 공정증서가 아닌 방식으로 작성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여할 권한의 범위를 모호하게 정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기는 경우,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 뒤늦게 후견계약을 시도하는 경우, 효력 발생을 위한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아 계약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임의후견인이나 권한 범위를 두고 가족 사이 견해가 갈리면 계약의 효력과 후견인의 적격성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 체결 당시 본인의 판단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 후견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후견계약

장래에 대비해 후견인과 권한을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요건과 효력을 정리합니다.

임의후견인

본인이 후견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후견인입니다.

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권한 범위를 살펴봅니다.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결여된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입니다.

임의후견이 없을 때 검토됩니다.

개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정해진 범위에서 돕는 후견입니다.

법원이 동의유보 범위를 정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 전반입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유형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BOUT EROUN
Q. 후견계약변경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장래 치매 등에 대비해 미리 후견을 설계하려는 시점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공증인 앞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후견등기를 합니다.

Q. 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체결만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Q.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으면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Q. 임의후견인은 누가 감독하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이 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는지 살피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Q. 후견계약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후견인에게 부여할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권한 범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모호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체결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경우에는 후견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어렵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등 법정후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착수금을 기본으로,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공증 비용과 감독인 선임 청구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이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복잡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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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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