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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해외거주 가족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해외 거주 중에도 가능한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04

성년후견제도, 해외 거주 가족에게도 적용될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년이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동의·대리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합니다. 종종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성년후견 개시 신청에 대해 국내 거주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해외 거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거주 가족 성년후견 신청

Q1. 해외 거주 중인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네, 신청인 자격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피성년후견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나 다른 친족이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본인이 한국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나 법원 출석 등 실질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위임장 등을 통해 국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서 성년후견 개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개시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등본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 관계 기록, 장애인 등록증(해당하는 경우) 등이 첨부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 증명서, 현지 관공서 발급 서류 등)와 함께 해당 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성년후견인이 되면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요양,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한국 내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를 대리하게 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후견인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 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후견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친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후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 성년후견 신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해외 거주 가족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은 국내 신청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절차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서류 처리 및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해외 거주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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