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조건

한정후견 조건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한정후견조건.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권과 대리권을 부여해 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는 가정법원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3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과 달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더 넓게 존중한다는 점에서 어떤 후견 유형이 적절한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를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후견을 둘러싼 절차의 출발점은 본인의 판단능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한 후견 유형, 동의유보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과 신상에 관한 보호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과 절차,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한정후견 조건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경도 인지장애나 질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중요한 재산 행위에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거래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다른 자녀가 동의 절차를 통한 통제를 원하는 경우, 성년후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정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부동산의 매도와 담보 제공, 큰 금액의 예금 인출과 대여, 보증과 채무 부담, 상속의 승인·포기 등 중요한 재산 행위가 자주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를 동의유보 대상으로 정할지,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한정후견은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 유형을 정하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정후견 조건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태·보호 필요성 확인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본인의 판단능력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적절한 후견 유형을 가늠합니다. 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한정후견이 검토됩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 의무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2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한정후견인 후보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청구서 · 진단서

3

심문·감정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판단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능력과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필요 서류 감정 관련 자료

4

개시 심판·동의유보 범위 결정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정하고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와 대리권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문

5

후견등기·후견 사무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하고, 한정후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동의권·대리권을 행사하며 중요한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필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산목록

한정후견 조건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시점

한정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중요한 재산 행위 등에 보호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청구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등 절차 요소

법원은 본인의 남은 능력과 보호 필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쳐 개시 심판과 동의유보 범위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후견인 선임이나 동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조건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한정후견 사건의 비용은 후견 유형과 동의유보 범위를 둘러싼 분쟁 유무, 감정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심판청구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판단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료 등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정도와 감정의 필요성, 재산 규모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한정후견 조건 관련 필요 서류

상태·관계 확인 서류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본인의 판단능력 상태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보호 필요성 입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호할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적절한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확보하고, 재산 내역은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한정후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재산을 파악합니다.

한정후견 조건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어떤 후견 유형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가족 간 견해 차이, 한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단독 관리하는 데 대한 다른 자녀의 견제, 한정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재산·신상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처분과 큰 금액의 거래에 대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대리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남아 있는 판단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서·정신감정, 보호 필요성과 그 범위를 입증할 자료, 한정후견인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부모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불신, 후견 유형과 동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 과거 재산 관리에 대한 의혹이 맞물리며 후견 절차가 가족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후견 조건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한정후견 vs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대리가 이루어지고,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후견인의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vs 특정후견

한정후견은 동의유보 범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에 한정해 일회적·한시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보호의 지속성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후견 vs 임의후견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뒤 법원이 후견인과 그 범위를 정하는 법정후견이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됩니다.

한정후견 조건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게 후견 유형을 정해 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게 청구되는 경우, 동의유보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경우, 한정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나 이해충돌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정신감정 등 절차 부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후견 유형과 동의 범위를 둘러싸고 가족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한정후견인이 될지, 어떤 행위를 동의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 절차가 길어지고, 개시 후에도 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한정후견인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을 돕는 후견인입니다.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선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후견입니다.

한정후견보다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개시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에 한정해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적·한시적 보호가 필요할 때 검토됩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하는 계약입니다.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요건과 효력을 정리합니다.

성년후견개시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도록 정하는 심판입니다.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한정후견조건.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권과 대리권을 부여해 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는 가정법원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3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과 달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더 넓게 존중한다는 점에서 어떤 후견 유형이 적절한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를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후견을 둘러싼 절차의 출발점은 본인의 판단능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한 후견 유형, 동의유보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과 신상에 관한 보호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과 절차,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한정후견 조건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경도 인지장애나 질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중요한 재산 행위에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거래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다른 자녀가 동의 절차를 통한 통제를 원하는 경우, 성년후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정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부동산의 매도와 담보 제공, 큰 금액의 예금 인출과 대여, 보증과 채무 부담, 상속의 승인·포기 등 중요한 재산 행위가 자주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를 동의유보 대상으로 정할지,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한정후견은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 유형을 정하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정후견 조건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태·보호 필요성 확인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본인의 판단능력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적절한 후견 유형을 가늠합니다. 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한정후견이 검토됩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 의무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2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한정후견인 후보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청구서 · 진단서

3

심문·감정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판단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능력과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필요 서류 감정 관련 자료

4

개시 심판·동의유보 범위 결정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정하고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와 대리권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문

5

후견등기·후견 사무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하고, 한정후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동의권·대리권을 행사하며 중요한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필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산목록

한정후견 조건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시점

한정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중요한 재산 행위 등에 보호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청구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등 절차 요소

법원은 본인의 남은 능력과 보호 필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쳐 개시 심판과 동의유보 범위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후견인 선임이나 동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조건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한정후견 사건의 비용은 후견 유형과 동의유보 범위를 둘러싼 분쟁 유무, 감정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심판청구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판단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료 등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정도와 감정의 필요성, 재산 규모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한정후견 조건 관련 필요 서류

상태·관계 확인 서류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본인의 판단능력 상태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보호 필요성 입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호할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적절한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확보하고, 재산 내역은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한정후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재산을 파악합니다.

한정후견 조건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어떤 후견 유형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가족 간 견해 차이, 한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단독 관리하는 데 대한 다른 자녀의 견제, 한정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재산·신상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처분과 큰 금액의 거래에 대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대리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남아 있는 판단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서·정신감정, 보호 필요성과 그 범위를 입증할 자료, 한정후견인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부모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불신, 후견 유형과 동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 과거 재산 관리에 대한 의혹이 맞물리며 후견 절차가 가족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후견 조건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한정후견 vs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대리가 이루어지고,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후견인의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vs 특정후견

한정후견은 동의유보 범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에 한정해 일회적·한시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보호의 지속성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후견 vs 임의후견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뒤 법원이 후견인과 그 범위를 정하는 법정후견이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됩니다.

한정후견 조건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게 후견 유형을 정해 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게 청구되는 경우, 동의유보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경우, 한정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나 이해충돌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정신감정 등 절차 부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후견 유형과 동의 범위를 둘러싸고 가족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한정후견인이 될지, 어떤 행위를 동의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 절차가 길어지고, 개시 후에도 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한정후견인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을 돕는 후견인입니다.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선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후견입니다.

한정후견보다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개시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에 한정해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적·한시적 보호가 필요할 때 검토됩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하는 계약입니다.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요건과 효력을 정리합니다.

성년후견개시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도록 정하는 심판입니다.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BOUT EROUN
Q. 한정후견조건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거래 등 중요한 재산 행위에 보호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한정후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한정후견인 후보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함께 밝힙니다.

Q.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고,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Q.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합니다. 부동산 처분, 큰 금액의 거래, 보증, 상속의 승인·포기 등이 대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유보 대상으로 정해진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등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원은 남아 있는 판단능력의 정도와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감정이 생략될 수도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본인이 후견을 정해 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다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므로 임의후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착수금을 기본으로, 인지대·송달료와 정신감정료 등이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과 동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정도, 감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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