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성년후견인 신청 가능한 시점은?
치매 증상 발현 초기에도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치매 초기 성년후견 신청, 언제 가능할까?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과 함께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증상이 심화되기 전, 즉 '초기' 단계에서 성년후견 제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라는 시점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초기 단계라도 성년후견인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결여된 성년의 법률행위를 보조하거나 대리하여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이지, 반드시 심각한 수준의 인지 능력 저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제도와 치매 초기
1.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
-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은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년(본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법률행위의 결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성년후견은 크게 본인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보조하는 ‘성년후견’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특정후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치매 초기, 성년후견 신청의 실질적 의미
-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세한 인지 능력 저하나 판단력의 흐릿함으로 인해 중요한 계약(부동산 매매, 금융 상품 가입 등)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인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매 초기 성년후견 신청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와 사무처리 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의사의 소견서
-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입니다.
- 이 소견서에는 본인의 치매 진단명, 발병 시기, 현재 인지 기능 상태, 향후 예상되는 진행 정도,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치매 초기 단계라도,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2. 감정 결과
- 법원은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본인에 대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본인의 정신적 장애 및 사무처리 능력 부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기타 자료
- 본인의 가족 관계, 재산 상태, 주변인의 진술 등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인 스스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사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점과 절차
앞서 언급했듯, 치매 증상이 인지되어 본인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성년후견 사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청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본인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소견서, 재산목록 등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심리 과정: 법원의 심리, 본인 심문, 필요한 경우 감정, 후견인 후보자 조사 등
- 결정: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 및 후견인 선임
2. 신청 시점의 중요성
- 치매 초기 단계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후견인에게 바라는 점 등을 미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심화된 후에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 초기인데, 본인이 직접 성년후견인 개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을 인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성년후견인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2.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바로 되나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 법원의 감정 결과 등을 요구합니다. 치매 진단은 시작일 뿐, 법원이 요구하는 의학적·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성년후견인 신청 후 후견인이 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절차, 본인 심문, 감정 절차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