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치매 시어머니 수술 동의 후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통장과 재산 관리, 신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다른 자녀가 후견을 통한 통제를 원하는 경우, 요양시설 입소나 부동산 처분을 둘러싸고 형제간 다툼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부모 명의 부동산의 매도와 임대, 예금 인출과 자금 관리, 요양병원·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이 자주 문제 됩니다. 금융기관·관공서가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해 가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대리 권한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은 한정후견, 임의후견, 장기요양등급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후견 유형을 정하고,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