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모 보이스피싱 성년후견, 신속한 대처와 보호를 위한 절차 안내
피해 예방부터 법적 절차까지,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치매 부모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치매 부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 접근성이 낮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치매 환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하여 후견인을 두어 보호와 관리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부모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년후견인 선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치매 부모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청구 요건 확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치매 부모님)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성년후견 개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 자격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직계 혈족 등 가까운 가족이 주로 청구하게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
청구서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자료(예: 피해 내역, 신고 내역 등)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진술, 의사의 진단서, 필요한 경우 조사 등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5.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하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회수, 추가 피해 방지 등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인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예방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치매 부모님)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피해 금액 회수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사 고소 대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추가 피해 예방 조치: 부모님이 다시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법률 상담 및 자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 재산 관리 및 보호: 보이스피싱 피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성년후견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속 및 재산 관련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성년후견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1: 네, 보이스피싱 피해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거나 치매 증상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법적 대리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 구제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성년후견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Q2: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법원이 관리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거나 특정 재산에 대한 관리만 허용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의 권한을 정하게 됩니다.
Q3: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A3: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선임하는 전문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