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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부모 계좌관리 성년후견, 재산 지키는 법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55

치매 부모님의 계좌 관리, 왜 성년후견이 필요할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 명의의 계좌 관리입니다. 은행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에게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본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 및 일체의 법률행위를 돕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치매 부모님의 경우, 후견인이 되어 부모님의 계좌 관리, 부동산 처분, 연금 수령 등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 함부로 유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상속 재산 분할 및 성년후견 사건 등에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처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 절차 및 방법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자녀나 가까운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소정의 서류(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를 제출합니다. 이때,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수행할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을 명하거나,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 결과와 더불어 현재 인지 능력 수준, 의사 결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후견인 후보자 및 본인 심문:**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청구인)와 성년후견 대상자(치매 부모님)를 직접 심문하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치매 등으로 인해 본인 심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인 선임:** 법원은 위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는 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되며, 재산 관리 능력,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 후견등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해당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치매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관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여기에는 계좌 관리,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예금 및 투자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법률행위 대리:** 계약 체결, 소송 수행, 금융 거래 등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상 보호:** 의료, 요양, 주거 등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후견사무 보고:** 정기적으로 가정법원에 후견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부모 계좌 관리, 실제 상담 사례

김 씨는 부친이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명의로 된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있었지만, 은행에서는 김 씨가 법적인 권한 없이 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리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부친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부친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결과와 함께 김 씨가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고, 김 씨는 이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부친의 계좌를 관리하며 부친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 신청 시 후견인은 반드시 자녀여야 하나요?

A1. 반드시 자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이 특정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명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Q2. 성년후견 신청 후에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2.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금전 사용 등은 여전히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후견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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