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후견인 선임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과 절차
고령·장애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년 본인을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며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정후견은 특정 후견 업무에 대해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전문후견인 선임,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뇌졸중 후유증,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볼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문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례 1: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재산 관리 어려움
어머니 A씨는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명료하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종 청구서나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은행 거래 시에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명의의 예금이 불필요한 보험 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사기 계약의 대상이 될까 염려되었습니다. A씨 본인은 아직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었기에, 법원은 A씨의 상황에 맞춰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자녀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후견인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은행 거래를 보조하고 중요한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A씨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법률 행위
B씨는 젊은 시절부터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B씨의 가족은 B씨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부당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단서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B씨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B씨를 대신하여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문후견인 선임 절차
전문후견인 선임 절차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기 위한 신문 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후견 제도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 규모가 크거나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후견인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 성년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후견인으로 누가 선임될 수 있나요?
후견인은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선임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의 재산이 복잡하거나 법률 행위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능력 있는 제3자(변호사, 법인 등)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Q3: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 행위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의 법률 행위 능력이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며,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며,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후견인이 보조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