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환자 성년후견 신청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라면
돌봄과 재산 관리를 위한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란?
의식불명 환자 성년후견 신청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후견인을 법원에서 선임해 주는 절차입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인의 재산 관리,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법률 행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본인이 할 수 없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크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성년후견’,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한정후견’, 특정 사무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게는 주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잡한 성년후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자격 및 대상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이 주된 신청인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사람으로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노환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나 일시적인 질병 상태보다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기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성년후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및 준비 서류 제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신청인)
- 의사 진단서 (본인의 정신 상태를 소명하는 서류. 진단서에는 질병명, 증상, 소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신감정 결과서 (법원이 지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후견인이 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이력서, 소명자료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재산 목록 등 본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진술서 (본인의 가족이나 후견인 후보자 등)
-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정신감정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등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심리 및 조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 정신감정 결과,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 등을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후견인 선임 및 개시 결정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은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신청인이 제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 유의사항
의식불명 환자의 성년후견 신청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향후 재산 관리 및 의료 결정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 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가족 간의 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고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식불명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성년후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성년후견은 살아있는 성년에 대하여 개시되는 제도이므로,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단독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아닌 자녀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신청인 외 다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Q3: 성년후견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3: 성년후견 신청에는 인지대, 송달료, 의사 진단서 발급 비용, 정신감정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정신감정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필요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