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의식불명한정후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경도 인지장애나 질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중요한 재산 행위에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거래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다른 자녀가 동의 절차를 통한 통제를 원하는 경우, 성년후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정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부동산의 매도와 담보 제공, 큰 금액의 예금 인출과 대여, 보증과 채무 부담, 상속의 승인·포기 등 중요한 재산 행위가 자주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를 동의유보 대상으로 정할지,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한정후견은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 유형을 정하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