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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수감 중 가족 성년후견 신청,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수감 중인 가족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절차와 예상 비용, 소요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04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의료 행위 결정 등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감 중인 가족은 외부와의 소통에 제약이 있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법률 관계나 재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감 중인 가족을 대신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필요한 법률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절차

수감 중인 가족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신청 준비 서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수감 중인 가족)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소명하기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 제출 및 심리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인으로 적임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청구인이 신청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원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후견인 선정 및 개시 결정

법원의 심리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감 중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수감 시설과의 협조를 통해 면회, 서신 교환 등 필요한 접촉을 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적 이익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년후견 신청에 드는 비용 및 예상 기간

성년후견 개시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청구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투입되는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 제출 서류의 충실성, 법원의 심리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경우, 관련 서류 발급 절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

성년후견 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성년후견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후견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이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감 중인 가족의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가족 관계 증명이 필수인가요?

네, 성년후견 개시 신청 시 신청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수감 중이더라도 가족 관계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수감 중인 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수감 중인 피성년후견인과의 면회나 소통은 관련 법규 및 수감 시설의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 및 방식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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