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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성년후견개시 결정 후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절차와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55분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왜 필요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의 법률행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 보호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개시 결정 이후, 처음 선임된 후견인 외에 추가적인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방대하거나, 법률행위의 복잡성이 크거나, 후견인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복잡한 투자 관련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후견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선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나 그 친족들이 현재 선임된 후견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후견인의 법률행위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도 추가 선임 또는 변경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성년후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신청 절차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신청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 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추가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 법률행위의 복잡성, 기존 후견인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후견인이 있다면 해당 인물의 신상 정보와 선임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원이 추가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새로운 후견인 선임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현재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체 또는 변경을 원한다면,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 선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비용 및 기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가정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협의 여부,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특히, 추가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될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예상 소요 기간은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으로 법인이 선임되는 경우, 법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기간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후견인 선임 시 고려사항

성년후견인 추가 선임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추가 후견인 선임의 ‘실질적인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선임을 허가합니다. 단순히 기존 후견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후견인 간의 협력’입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부담’입니다. 후견인이 여러 명이면 각 후견인에게 보수 지급이 필요할 수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선임 결정 전에 비용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후견인의 자격과 전문성’입니다. 추가 선임되는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법률행위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 후견인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선임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Q2.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신청은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추가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성년후견인 추가선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추가 선임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법원이 추가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새로운 후견인 선임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기존 후견인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견인 변경 심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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