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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이해상반행위,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84분

성년후견인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의 후견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성년후견인 자신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년후견인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려 하거나, 성년후견인의 채무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해상반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률관계 유지를 위해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법률행위를 하거나,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상반행위

사례 1: 피성년후견인 부동산 매수 시도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A씨는 현재 성년후견인 B씨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A씨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고, B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이는 명백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의 아파트를 직접 매수할 수 없으며, 만약 매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B씨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매매를 진행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B씨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피성년후견인 재산으로 성년후견인 채무 변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C씨의 성년후견인으로 D씨가 지정되었습니다. D씨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전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해 C씨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C씨의 재산을 D씨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D씨는 C씨의 동의 없이 C씨의 예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D씨가 C씨의 재산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C씨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씨의 신청을 심리하게 됩니다. 허가 없이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D씨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C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 시 대처 방안

성년후견인으로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이해상반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자신의 이익과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제도는 이러한 이해 충돌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해상반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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