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법원 결정 및 절차 알아보기
성년후견인 선임 요건, 절차, 그리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필요한 법률 행위를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일부 능력은 남아 있으나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각각 적용됩니다. 이 중 본 글에서는 주로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왜 필요할까요?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정신질환, 뇌 손상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금융 거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사망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 선임 문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 및 후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에는 후견이 개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심판 청구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의 감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적격성도 심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청구인 또는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동향 및 법원 결정
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시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록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후견 제도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과 이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본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렵습니다. 복수의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각 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여 업무상 충돌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후견인이 될 사람의 능력, 경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니더라도 법률 전문가나 복지 전문가 등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하는 절차, 필요 서류, 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Q3. 성년후견인 선임 후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상 보호에는 거주, 의료, 요양 등과 관련된 결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재산 관리에는 예금, 부동산, 각종 계약 등에 대한 관리가 포함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항상 피성년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