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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선택 전 사건 유형과 대응 방향 확인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가족 간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되지 않거나 특정 자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이전, 상속채무까지 얽히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1916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가족 간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되지 않거나 특정 자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이전, 상속채무까지 얽히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속사건은 가족관계만 확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내역, 생전 증여, 기여분, 유언, 채무와 청구기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처럼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절차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상속사건은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사건별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과 청구 대상·기간·관할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예금 인출과 부동산 증여는 금융자료와 등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 상담비용보다 사건 진단과 업무 범위, 예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주요 사건

상속분쟁은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건유형으로 나뉩니다.

사건 유형주요 내용특히 확인할 사항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절차3개월 기간과 후순위 상속인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재산목록과 청산절차특별한정승인뒤늦게 초과채무를 안 경우중대한 과실 여부와 인지 시점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재산의 최종 귀속 결정특별수익·기여분·재산평가유류분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몫 회복청구기간과 증여재산 조사유언 분쟁유언의 효력이나 해석에 관한 다툼방식·의사능력·위조 여부상속회복청구진정한 상속인의 권리 회복권리침해와 행사기간사망 전 예금 인출인출금의 귀속과 반환 문제계좌내역·사용처·피상속인 의사상속등기 분쟁무효인 협의분할이나 등기 문제상속인 누락·서명과 날인기여분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증식 기여 반영통상적 부양을 넘는 기여친생자·입양 분쟁상속인 자격 자체에 관한 다툼가족관계와 친자관계상속재산 파산한정승인 후 복잡한 채무 정리채권자와 재산의 규모

상속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확인하고 절차를 시작했다가 전혼 자녀나 혼외자, 입양자녀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을 누락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제적등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2.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 관련 권리,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채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채무, 세금, 미지급 관리비 등 소극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3. 생전 증여와 유언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이전했다면 특별수익 또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와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권리행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사건의 절차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상속회복청구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망일과 상속 사실을 안 날, 증여와 유언을 안 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핵심 상황 3가지

1. 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을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는 다음 쟁점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 부동산의 평가액

  • 특정 상속인의 생전 증여

  • 피상속인 부양에 관한 기여분

  • 사망 전 인출된 예금

  • 각 상속인이 원하는 분할방법

  • 부동산 단독 취득과 정산금 지급 가능성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는 상속인 한 명만 상대방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대부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별도의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3. 상속채무가 의심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불분명하면 먼저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예금을 사용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해도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진행 방법

상속재산분할은 협의와 법원의 심판으로 나뉩니다.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이 예금이나 정산금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 각 재산을 취득할 상속인

  • 정산금 액수와 지급기한

  • 상속등기와 세금의 부담 주체

  • 채무의 내부 정산방법

  •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성질과 가치,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인들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 특정 상속인의 단독 취득과 정산금 지급, 공유분할, 매각대금 분할 등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 상속채무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과거 이전내역

  • 특정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 피상속인 계좌의 고액 송금

  • 사망 직전 예금 인출

  • 주식과 보험 관련 재산

  • 증여계약서와 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

  • 유언장과 유증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해서는 2024년 헌법재판 결과로 기존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 여부와 상속개시 시점,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자녀가 사망 전후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부당이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출 시점

  • 인출 방법

  •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 위임 또는 동의 여부

  •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 인출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는지

  • 다른 가족에게 사용내역을 설명했는지

  •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금융거래내역과 병원기록,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인출금의 최종 사용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

유언장이 있다고 모든 상속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나 중증 질환이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유언 당시의 대화 내용, 증인들의 진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다음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협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채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사망 전 고액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

  • 특정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 유언장의 필체나 작성 경위가 의심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을 요구받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 해외 거주 또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

  • 유류분 행사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

  • 이미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난 경우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할 때 재산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사건 진단이 빨라집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가족관계도

  •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연락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과 채무 내역

  • 상속세 신고자료

  • 생전 증여내역

  • 유언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사망 전후 금융거래내역

  •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 기여분과 간병 관련 자료

  •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1.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상속회복청구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과 증거의 조사방법을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분 계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생전 증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류분처럼 기간이 중요한 사건은 권리행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필요한 증거와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5. 업무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담만 포함되는지, 내용증명과 협상, 재산조회, 소송과 집행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실제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주요 서면과 재판을 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은 관련 사건처리 경험과 교육 등 정해진 심사기준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등록 여부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이해도와 대응방향, 의뢰인과의 소통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동상속인의 수

  •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 부동산 감정 필요성

  • 생전 증여 조사 범위

  • 기여분 쟁점

  • 유언무효 등 별도 소송 필요성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존재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필요성

  • 항소·항고심 포함 여부

비용을 확인할 때는 착수금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 여부

  • 감정료와 사실조회 비용

  • 성공보수의 기준

  • 보전처분 비용

  • 항소·항고심 비용

  • 상속등기와 세무 업무 포함 여부

상속사건 처리 기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서류가 갖추어지면 비교적 짧게 진행될 수 있지만 보정명령이나 재산목록 문제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의 수와 재산 규모,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과 장기간의 금융거래 조회가 필요하거나 항고가 이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도 증여재산 조사와 감정, 유언의 효력 분쟁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절차별 예상 일정과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사건의 주요 증거

상속관계 증거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입양 관련 증명서

상속재산 증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잔액과 거래내역

  • 주식잔고증명서

  • 보험계약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사업체 재무자료

  • 차량등록자료

생전 증여 증거

  • 계좌이체 내역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매매대금 자료

  • 세금 신고자료

  • 문자메시지와 녹취

  • 자금출처 자료

기여분 증거

  • 생활비 송금내역

  • 병원비와 요양비 자료

  • 간병기록

  • 동거자료

  • 사업이나 농업 기여자료

  • 가족 간 대화내용

  • 주변인의 진술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

  •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다.

  • 부동산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

  •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상속인도 생전 증여를 받았다.

  • 간병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에 불과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완료되었다.

  • 유언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

  • 사망 전 예금은 피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인출했다.

  •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났다.

  • 주장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고 금융자료와 의료기록, 등기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5

1. 가족끼리 해결하려다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

협의 중이더라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나 유류분의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서에 날인하는 경우

날인 후 누락된 생전 증여나 예금 인출을 발견하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언과 유류분을 반영하면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건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에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류분 문제를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관할과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상속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고 재산과 채무가 단순하다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기간 문제가 있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인가요

항상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과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정상속분대로 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6.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을 제외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소 확인과 법원의 송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현재의 상속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부모를 간병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 전 인출된 예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출 경위와 사용처, 피상속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1.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유언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서 정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유언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사건은 법적 성격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각각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4. 이미 상속등기가 끝났어도 다툴 수 있나요

등기의 원인이 된 협의가 무효이거나 상속인이 누락되었다면 말소나 경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5.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나요

현재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하나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17.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협의하면 되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이라면 참여해야 하며 공증·인증·번역·송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9.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건유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질 수 있지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도와 재산목록, 사망일, 생전 증여, 유언, 채무, 현재 갈등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할청구 자체에는 일반적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권리의 기간과 재산 처분 위험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22.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가 상속포기인가요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23. 변호사 상담만 받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업무와 서류작성, 사건대리의 범위를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24.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모든 상속사건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 의사와 재산처분 방지 필요성, 권리행사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5.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관련 보전처분 등 사건에 맞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문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 파산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재산분할심판

  • 특별수익과 기여분

  • 유류분반환청구

  • 유언무효확인

  • 사망 전 예금 인출

  • 상속등기 말소

  • 상속회복청구

  • 친생자관계와 입양자녀 상속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절차

  • 명의신탁 상속재산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했는가

  • 공동상속인을 모두 확인했는가

  • 재산과 채무 목록을 작성했는가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남아 있는가

  • 유언장이 존재하는가

  • 생전 증여내역이 있는가

  • 사망 전 예금 인출이 있었는가

  •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었는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날인했는가

  •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었는가

  • 미성년 또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가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가

  •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서류를 받았는가

  • 상담·협상·소송 중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했는가

  • 예상 비용과 추가 비용 기준을 확인했는가

3줄 요약

상속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포기 등 자신의 사건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사건은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채무, 생전 증여, 유언, 기여분과 권리행사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가족관계도와 재산목록,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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