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차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고령에 접어들며 장래 치매 등에 대비해 미리 후견을 설계하려는 경우, 신뢰하는 자녀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직접 정해 두려는 경우, 법정후견으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본인의 뜻대로 재산과 신상을 맡기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후견인에게 부여할 권한의 범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구체적 방법,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시점, 후견계약과 다른 법정후견의 관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 내용이 모호하면 효력 발생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임의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후견계약 공증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되,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경우에는 법정후견과의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