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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발달장애 자녀 성년후견 신청, 오해와 진실 짚어보기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96

발달장애 자녀 성년후견 신청, 이것이 궁금해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정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고민의 중심에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오해를 풀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년후견,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Q. 발달장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반드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성년이 된 자녀)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돕고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하며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재산 관리나 계약 등 법률행위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성년후견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주변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 신청 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녀가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전문가나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후견인 선임

Q. 성년후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청구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인후보자의 의사 진단서, 재산 목록 등 다양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이 될 사람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으며,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 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의사, 건강 상태, 재산 상황,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후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항상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선임한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가가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장점과 주의사항

Q.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자녀가 부당한 계약이나 사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 치료, 요양, 교육 등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성년후견 제도는 매우 유익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재산 상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누가 적합한지,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시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감정을 위한 비용도 별도로 듭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년후견과 한정치산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2013년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 관리에 제한을 받는 등 권리 제한이 컸습니다. 반면,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 개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년후견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가 결정되면 후견 관계는 종료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신청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절차,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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