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부모님보호자지정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상담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뇌병변부모님보호자지정.

치매·뇌경색·뇌출혈·파킨슨 등으로 부모가 판단능력을 지속적으로 잃게 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누가 어떻게 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년후견은 이렇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민법 제9조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치매 등 질환으로 부모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지면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같은 결정을 가족이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과 관공서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요구하므로, 적법한 대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성년후견이 검토됩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특정후견이 더 적절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절차의 출발점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부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재산과 신상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질환의 경과와 보호 필요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성년후견의 요건과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통장과 재산 관리, 신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다른 자녀가 후견을 통한 통제를 원하는 경우, 요양시설 입소나 부동산 처분을 둘러싸고 형제간 다툼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부모 명의 부동산의 매도와 임대, 예금 인출과 자금 관리, 요양병원·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이 자주 문제 됩니다. 금융기관·관공서가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해 가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대리 권한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은 한정후견, 임의후견, 장기요양등급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후견 유형을 정하고,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태·보호 필요성 확인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부모의 판단능력 상태와 질환의 경과를 확인하고, 재산과 신상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한 후견 유형을 가늠합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 의무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2

후견 개시 심판청구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와 후견의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청구서 · 진단서

3

심문·정신감정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판단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으로 본인의 출석·진술이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필요 서류 감정 관련 자료

4

개시 심판·후견인 선임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함께 정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문

5

후견등기·후견 사무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하고, 후견인은 재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필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산목록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시점

부모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가 필요해진 시점에 청구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자금 관리가 급한 경우에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감정 등 절차 요소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질환으로 본인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자료로 보완합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쳐 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성년후견 사건의 비용은 후견 유형과 분쟁 유무, 정신감정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심판청구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판단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료 등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와 감정의 필요성, 재산 규모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관련 필요 서류

상태·관계 확인 서류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부모의 판단능력 상태와 질환의 경과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보호 필요성 입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호할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재산 처분이나 관리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확보하고, 재산 내역은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 모읍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후견인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 한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단독 관리하는 데 대한 다른 자녀의 견제, 후견 개시 자체에 대한 가족 사이 의견 대립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재산·신상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부동산 매도와 임대, 예금 인출과 자금 관리,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 질환 진행 중 이루어진 재산 처분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판단능력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정신감정, 질환의 경과와 보호 필요성을 입증할 의무기록, 후견인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부모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불신, 후견인 자리를 둘러싼 다툼, 질환 발병 전후의 재산 관리에 대한 의혹이 맞물리며 후견 절차가 가족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후견인의 보호 범위가 넓고,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성년후견 vs 특정후견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고,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에 한정해 후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 등 일회적 사무만 문제라면 특정후견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 vs 임의후견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을 잃은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이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질환 발병 전후에 이미 이루어진 부적절한 재산 처분을 바로잡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 후견 유형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나 이해충돌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정신감정 등 절차 부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후견인 선임을 둘러싸고 가족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후견인이 될지, 질환 발병 전후의 재산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 절차가 길어지고, 후견 개시 후에도 재산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후견입니다.

치매 등 질환으로 자주 검토됩니다.

개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법원이 선임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선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은 사람을 위한 후견입니다.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 검토됩니다.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성년후견개시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도록 정하는 심판입니다.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 전반입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유형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뇌병변부모님보호자지정.

치매·뇌경색·뇌출혈·파킨슨 등으로 부모가 판단능력을 지속적으로 잃게 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누가 어떻게 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년후견은 이렇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민법 제9조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치매 등 질환으로 부모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지면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같은 결정을 가족이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과 관공서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요구하므로, 적법한 대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성년후견이 검토됩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특정후견이 더 적절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절차의 출발점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부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재산과 신상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질환의 경과와 보호 필요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성년후견의 요건과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통장과 재산 관리, 신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다른 자녀가 후견을 통한 통제를 원하는 경우, 요양시설 입소나 부동산 처분을 둘러싸고 형제간 다툼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 유형

부모 명의 부동산의 매도와 임대, 예금 인출과 자금 관리, 요양병원·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이 자주 문제 됩니다. 금융기관·관공서가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해 가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대리 권한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은 한정후견, 임의후견, 장기요양등급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후견 유형을 정하고, 본인이 미리 후견을 설계한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태·보호 필요성 확인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부모의 판단능력 상태와 질환의 경과를 확인하고, 재산과 신상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한 후견 유형을 가늠합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 의무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2

후견 개시 심판청구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와 후견의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청구서 · 진단서

3

심문·정신감정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판단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으로 본인의 출석·진술이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필요 서류 감정 관련 자료

4

개시 심판·후견인 선임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함께 정합니다.

필요 서류 심판문

5

후견등기·후견 사무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하고, 후견인은 재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필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산목록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시점

부모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가 필요해진 시점에 청구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자금 관리가 급한 경우에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감정 등 절차 요소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질환으로 본인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자료로 보완합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쳐 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성년후견 사건의 비용은 후견 유형과 분쟁 유무, 정신감정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심판청구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판단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료 등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와 감정의 필요성, 재산 규모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관련 필요 서류

상태·관계 확인 서류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부모의 판단능력 상태와 질환의 경과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보호 필요성 입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호할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재산 처분이나 관리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확보하고, 재산 내역은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 모읍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후견인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 한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단독 관리하는 데 대한 다른 자녀의 견제, 후견 개시 자체에 대한 가족 사이 의견 대립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재산·신상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부동산 매도와 임대, 예금 인출과 자금 관리,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 질환 진행 중 이루어진 재산 처분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판단능력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정신감정, 질환의 경과와 보호 필요성을 입증할 의무기록, 후견인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부모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불신, 후견인 자리를 둘러싼 다툼, 질환 발병 전후의 재산 관리에 대한 의혹이 맞물리며 후견 절차가 가족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후견인의 보호 범위가 넓고,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성년후견 vs 특정후견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고,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에 한정해 후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 등 일회적 사무만 문제라면 특정후견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 vs 임의후견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을 잃은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이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됩니다.

뇌병변 부모님 보호자 지정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질환 발병 전후에 이미 이루어진 부적절한 재산 처분을 바로잡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 후견 유형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나 이해충돌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정신감정 등 절차 부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후견인 선임을 둘러싸고 가족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후견인이 될지, 질환 발병 전후의 재산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 절차가 길어지고, 후견 개시 후에도 재산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후견입니다.

치매 등 질환으로 자주 검토됩니다.

개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법원이 선임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선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은 사람을 위한 후견입니다.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 검토됩니다.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성년후견개시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도록 정하는 심판입니다.

심문과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 전반입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유형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BOUT EROUN
Q. 뇌병변부모님보호자지정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부모가 치매 등 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통장 관리나 부동산 처분, 신상 보호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관리나 처분이 급한 경우에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모가 치매인데 통장·부동산을 가족이 관리할 수 있나요?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으면 금융기관과 관공서가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해 가족이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대리 권한을 확보하려면 성년후견 등 후견 절차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Q. 성년후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와 후견의 필요성을 함께 밝힙니다.

Q.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원은 본인의 판단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무기록 등 자료가 충분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감정이 생략될 수도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후견인은 마음대로 부모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후견 사무를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치매면 무조건 성년후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특정한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이 검토됩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형을 정합니다.

Q. 이미 본인이 후견을 정해 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다면 그에 따라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므로 임의후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착수금을 기본으로, 인지대·송달료와 정신감정료 등이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과 선임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 감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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