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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부모님을 위한 법적 절차와 고려사항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제도, 공동후견인 선임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44

공동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의 성년후견인보다 두 명 이상의 공동성년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2명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각 후견인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일반적인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유사하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공동 선임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자격: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에 공동으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 지정: 청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최선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청구서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후견인 후보자들의 신분증 사본,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가족들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들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에 따라 면접 조사, 추가 서류 제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한지, 공동으로 후견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후견인 지정: 심리를 마친 후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성년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공동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각 후견인의 역할 분담이나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시 고려사항

공동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의 조화: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들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잦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관계라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역할 분담의 명확성: 각 후견인이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예: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생활 지원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의사결정 과정: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 원칙을 따를 것인지,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성년후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절차 진행, 서류 준비, 법원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최적의 후견인 선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능력,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친족이라도 공동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성년후견인 중 한 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성년후견인 중 한 명이 사망, 질병, 파산 등으로 인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후견인이 단독으로 후견 사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법원에 새로운 공동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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