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부모님을 위한 법적 절차와 고려사항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제도, 공동후견인 선임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공동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의 성년후견인보다 두 명 이상의 공동성년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2명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각 후견인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일반적인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유사하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공동 선임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자격: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에 공동으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 지정: 청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최선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청구서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후견인 후보자들의 신분증 사본,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가족들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들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에 따라 면접 조사, 추가 서류 제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한지, 공동으로 후견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후견인 지정: 심리를 마친 후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성년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공동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각 후견인의 역할 분담이나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년후견인 선임 시 고려사항
공동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의 조화: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들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잦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관계라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역할 분담의 명확성: 각 후견인이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예: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생활 지원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의사결정 과정: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 원칙을 따를 것인지,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성년후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절차 진행, 서류 준비, 법원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최적의 후견인 선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능력,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친족이라도 공동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성년후견인 중 한 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성년후견인 중 한 명이 사망, 질병, 파산 등으로 인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후견인이 단독으로 후견 사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법원에 새로운 공동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