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 비용과 절차 제대로 알아보기
성년후견제도 이해를 돕는 상세 안내

이창재
대표변호사

공공후견이란 무엇인가요?
공공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한 형태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증진하는 법률행위 전반을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피성년후견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임의후견'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개시되는 '법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공공후견은 이 법정후견의 일환으로, 특히 재산이 없거나 적어 후견인 보수 지급이 어려운 경우, 또는 마땅한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성년후견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의 필요성과 대상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성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후견의 주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 스스로 성년후견을 신청할 능력이 없는 분
- 재산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분
- 부양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 선임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보통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공공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개시 절차와 비용
공공후견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인 성년후견 개시 절차와 유사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히 후견인 보수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법원은 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의사에게 정신건강 진단서를 요청하여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확인하며, 후견인 후보자(가족, 전문가 등)의 적격성도 조사합니다.
- 후견인 심문: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심문합니다.
- 심판: 조사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법원이 후견인 선임 심판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 복리 등을 고려하여 공공후견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공공후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후견인 선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공후견의 경우, 재산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선임된 공공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보조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관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금, 투자, 부동산 관련 계약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 신상 보호: 거주, 치료, 요양, 교육 등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 법률행위 대리/보조: 각종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합니다.
- 법원에 대한 보고: 정기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의 심판에 따라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공후견과 일반 성년후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비용 지원 여부입니다. 일반 성년후견은 후견인 보수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후견은 재산이 부족하거나 마땅한 친족이 없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후견인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공공후견 개시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공공후견 개시 절차는 사안의 복잡성, 조사 과정의 신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사, 의사 진단, 후견인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구부터 심판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공후견인으로 누가 선임될 수 있나요?
공공후견인으로는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공공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공공후견에 대한 문의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